법인 계좌 해지 절차
1 . 법인 계좌 유지 여부
폐업 후에도 법인 계좌는 일반 입출금 계좌로 계속 이용할 수 있어 입출금, 전자금융 등의 단순거래는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신고업무 등의 경우 본인 확인을 요하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업 신고 후에는 여신이나 신용카드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을 발급받기는 어려우며, 6개월 이상 법인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법인 계좌 해지 시, 해지 시기
잔액을 모두 인출한 후 법인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 정리는 폐업 신고 직후보다는 세무 신고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세금 환급이나 가산세 부과 등 세무 처리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무신고 및 정산 업무 종류 (자세한 사항은 step1 참조)
종류 | 시기 |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
해산등기일까지의 법인세 |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배당소득세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
4대 보험료 정산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최종 정산은 폐업 연도의 다음 해에 완료됨 |
•
또한,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상 잔여 재산이 모든 주주에게 분배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금이 입금된 주계좌를 실무상 유지해야 합니다.
•
따라서 세무 처리도 완료되고 잔여 재산도 모두 분배되어 청산이 실질적으로 종결된 후에 계좌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해지 절차
•
대표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서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출금 같은 단순 거래는 가능해도, 법인과 관련된 다른 거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계좌 관련 대출 등 타 금융상품이 있다면, 상환 등을 거쳐 함께 해지 처리하여야 함을 미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카드
•
법인 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는 폐업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이용이 중지됩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