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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형 M&A란?

1. 청산형 M&A의 뜻은?

청산형 M&A란 회사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자산이나 영업을 제3의 인수자에게 회사 자체 또는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방식의 M&A를 말합니다. 청산형 M&A가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22조)

2. 청산형 M&A의 법적 방식은?

청산형 M&A는 ①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 ②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는 방식, 그리고 ③회사의 개별 자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들 방식에 따라 요청되는 절차와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법인 자체를 청산하거나 새로운 인수자가 경영을 맡아 기존의 창업자를 완전히 배제시키고자 할 경우 위 ①의 주식 양수도 내지 경영권 이전의 형태를 택하는 반면, 현금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성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②의 영업양도나 위 ③의 개별 자산 양도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① 주식양수도의 경우 투자자들의 지분 역시 함께 매각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투자계약서에서 명시된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대표 등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 투자자의 지분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지분을 처분할 때 자신의 것도 동일한 가격에 같이 매각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 등 창업자가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자의 지분을 자신이 매수한 뒤, 주주명부를 깨끗하게 만들어 매도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반면 ②의 영업양도나 ③의 자산양도는 어느 정도 영업이 다각화되어 있거나, 회사자산 중 매력적인 자산이 있는 경우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에 진행됩니다.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IP를 양도하거나, 회사가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특정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대표자와 임직원의 큰 변동 없이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3. 청산형 M&A 진행 시 어려운 점

적절한 인수자로서 고객 또는 협력사?
청산형 M&A를 시도하며 가장 어려운 일은 인수자를 찾는 일입니다. 유력한 M&A 인수자를 생각해본다면, 회사의 지분, 영업이나 자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대개 회사와 기존부터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이나 협력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이미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영업과 관련한 일을 진행해온 만큼 회사의 영업이 매력적이라면 이를 직접 양수하여 영업을 지속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산형 M&A를 고려 중이라면 우선 기존 고객이나 협력사와 M&A 진행에 관하여 협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절한 인수자로서 경쟁회사?
M&A가 동종업계의 경쟁 회사에게로 추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과점시장에서의 후발주자가 영업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선발주자는 후발주자를 인수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인수자가 업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고용승계, 구조조정이나 기존 채무에 대한 조정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 창업자나 임직원의 회사 인수?
마지막으로 공동 창업자나 임직원들이 양수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존재합니다. 회사가 존속할 수 있거나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표자가 지분을 공동 창업자나 임직원들에게 파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인수인들에 비해 투자자들의 동의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 역시 장점입니다.

4. M&A에 대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및 동의 획득

M&A 인수자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청산형 M&A 절차의 시작은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채권자, 소수주주, 임직원 등 회사를 둘러싼 각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얻은 거래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각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업양도나 자산양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어 소수주주의 동의가 이슈로 등장합니다.

5. 청산형 M&A의 사례

최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없고 파산절차로 이전되어야 하지만, 청산가치가 더 높은 경우라도 이른바 ‘인가 전 M&A’를 통해 회사 자체를 인수할 적정 인수자를 찾고, 해당 인수자와 적정한 M&A 조건을 마련하여 청산시보다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홈플러스는 최근 인가전 M&A 추진 및 해당 M&A 조건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역시 최근 회생절차에 들어간 티몬 및 위메프의 경우도 회생신청 직후부터 M&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산형 M&A는 스타트업의 정리과정에서 중요한 후속단계 중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