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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사업이냐, B2C 사업이냐에 따라 절차가 다를까?

B2B(Business-to-Business) 또는 기업 대 기업은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말하고, B2C(Business-to-Customer)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말합니다.
상법상 청산절차나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청산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 상대방이 기업인지 소비자인지가 그 상대방의 법적 성격을 구분짓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여 그 상대방인 기업이나 소비자는 청산 대상인 기업의 관점에서 모두 “채권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상법상 청산절차에서 상대방 기업 또는 소비자는 채무자 기업의 자산으로 부채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대상이 되고,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에서 이들은 역시 채무자 기업의 자산으로 그 중 일부를 비율별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채무자 기업의 청산 및 소멸에 따라 사실상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기업은 상법상 청산절차나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는 진행하면서 채권자들에게 고지 내지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기업인 채권자에 대한 고지 내지 공고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소비자인 채권자에 대한 고지 등에 있어서는 해당 소비자들의 특정에서부터 협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즉, 소비자 채권자들은 채무자 기업의 입장에서 그 개개인이 이름, 주소 등으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채권신고 등 제반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청산이나 파산 등이 소비자들로 구성된 해당 비즈니스 시장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청산이나 파산의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또다른 이슈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IT기업이 청산 또는 파산을 하였다고 가정할 때, 해당 플랫폼에 기술적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상대 기업과 해당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 간에는 같은 채권자라는 이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적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가상자산사업자 H의 법인파산절차에서 불특정 다수의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채권(자) 확인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 법인파산 사건의 파산관재인은 H의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내역, 잔액 등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임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편의 기능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편의 기능의 제공이 없다면,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현재 자신의 가상자산의 유형 및 그 객관적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파악하기 어려워 채권신고를 통한 채권확정 절차에 더 장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최근 기업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인터파크와 티몬, 위메프의 경우에도 소비자 채권자의 채권내역 확인을 위하여 이른바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이 안내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소액 다수의 채권자들은 자기 채권의 잔액에 대하여 쉽게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권액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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