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할 때, 재도전 지원 사업이나 정책 자금 대출 심사 등에서 이전 사업 경험을 증명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을 미리 보관해두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신속하게 재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폐업 전 보관할 중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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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자료: 일부 프로그램에서 이전 사업의 실패 원인 분석과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보관해둘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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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증서 또는 수상 이력 증명서: 사업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폐업 후에도 기관에 따라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미리 보관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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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등록증 또는 출원확인서: 기술 기반의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지식재산권 서류는 혁신성과 경쟁령을 증명하는 중요 서류이므로, 재발급이 가능하더라도 미리 보관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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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명부: 법인 내부 자료로 폐업 전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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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정책자금 대출 심사 시 과거 재무 상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나, 폐업 전 내부에서 별도로 작성해둔 재무제표 자료 등은 보관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폐업 전 보관할 기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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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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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확인서류(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등):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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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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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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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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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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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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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련 확인 서류: 신용회복위원회 등 해당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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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프로그램 신청 시 양식을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