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차계약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인 중도 계약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중도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임대인과 상의를 거쳐 퇴거 일정 및 보증금 반환 시기 등을 조율하여야 합니다. 필요 시 원상복구 공사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임대인의 확인을 받습니다.
2. 각종 계약 해지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전화, 렌탈, 보험, 서버, 포탈 등의 서비스 계약이 있는 경우, 먼저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절차에 따라 물품 반납, 미납 요금 및 위약금 등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
청산인은 채권 신고를 공고한 2개월 이상의 신고 기간 동안에는 특정 채권자에 대해 변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각 계약의 정리 과정으로서 해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각종 정산금에 대한 최종 지급은 채권 신고 기간 이후 채무 변제 기간에 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일정을 사전에 참고하여 해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