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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퇴직처리 등

회사가 폐업하면서 법인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임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령은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임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정리할 때 시기를 기준으로 나누어 본다면,
1) 근로자에 대한 해고 관련 절차
2) 해고 후 그에 따른 각종 금품 청산, 4대보험 처리, 각종 서류제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 청산을 결정하셨다면 재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계획을 충분히 세우신다면 불필요하게 비용을 지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에 대한 해고 관련 절차

해고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미리 청산완료 예정일이 언제가 될지 예상하신 후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일(퇴직일)은 청산완료일로 예상되는 날로부터 적어도 3주 이전의 날짜로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8.31.자로 청산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적어도 8.10.에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이직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종 금품 청산과 4대보험 관련 업무처리의 대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청산이 완료되어 버리면 이러한 절차 진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해고일(퇴직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량고용변동신고도 이 때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이어서 본다면, 8. 10.이 이직일이라고 할 때, 7.10.에는 해고예고(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30일은 통보 다음날부터 기산).
정리하면, 청산 완료일로 예상되는 날로부터 적어도 50일 내지는 2달 이전에 해고예고/대량고용변동신고를 진행하시고, 1달 후인 해고일에 각종 금품청산과 4대보험 관련 업무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때 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2. 해고 후 그에 따른 각종 금품 청산, 4대보험 처리, 각종 서류제출

근로자 해고 시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해고 후에는 각종 금품청산과 4대보험 처리, 각종 서류제출이 남아 있습니다.
각종 금품청산은 해고일(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셔야 하며, 지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사이에 서면으로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할 수 있으나,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상 해고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 적용을 중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가 지연되면 4대보험이 계속 적용되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후에는 4대보험 탈퇴신고, 즉 사업장 폐업에 따른 4대보험 해지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