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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파산, 회생의 차이는?

목 차

1. 해산이란?

우리는 앞서 2부에서 회사를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상법상 ‘해산’ 사유를 갖춘 후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의 상세내용은 제2부 Step 2 (바로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산’ 및 ‘청산’의 의미는 다소 다릅니다. 먼저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말하는데,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를 다음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17조) 이 중 스타트업의 폐업과 관련되는 절차는 ③파산 및 ⑥주주총회의 결의 입니다.
①회사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합병, ③파산, ④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⑤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⑥주주총회의 결의

2. 청산이란?

위에서 본 ‘해산’ 사유 중 하나로 ⑥주주총회의 결의로써 해산결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으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데, ‘청산’이란 회사가 해산 후 그 재산의 권리의무를 정리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처럼 ‘해산’은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반하여, ‘청산’은 ‘해산’ 사유의 발생에 따라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전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산’ 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우리는 ‘청산 중의 회사’라고 부릅니다.
‘청산’ 절차는 앞서 2부에서 본 바와 같이 상법상의 청산 절차에 따라 해산결의 → 청산인 선임/현존사무의 종결 → 청산인 선임 및 채권신고 공고(신문/홈페이지) → 재산조사 및 환가처분, 채권의 추심/채무의 변제, 주주 앞 잔여재산 분배 → 결산보고 → 청산종결의 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파산이란?

위에서 본 ‘해산’ 사유 중 또 다른 하나인 ‘파산’은 여타의 다른 해산사유와 달리 상법이 아닌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집니다. 간단히 말하여 상법상 해산사유 중 하나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이후의 청산절차는 청산 중의 회사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는 자산이 있으면 이것을 주주들에게 분배한 뒤에 종료되는 것인 데에 반하여, ‘파산’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있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회사가 그 부채를 자력으로 모두 정리할 수 없을 때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청산 중의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를 전부 지급할 능력이 없어 ‘파산’ 절차에 들어간 회사는 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최대한 변제하고 남는 채무에 대하여는 법인의 소멸과 함께 변제되지 않은 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산 법인이 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하였는데 그 변제비율이 5%라면, 나머지 95%는 파산절차의 종결(또는 폐지)과 함께 채무자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그 나머지 채무도 소멸되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법인파산 상세 안내
여기서 앞서 2부에서 살펴본 ‘해산’ 및 ‘청산’ 외에 ‘파산’ 및 ‘회생’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법인파산”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 및 신청인 자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파산 신청을 위하여는 해당 법인이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즉, 법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에 빠졌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지급불능 상태 등에 있다면,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 없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는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으로, 이들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 법인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액의 다과를 불문합니다.
법인파산은 파산선고로 그 절차가 개시되는데, 채권자 목록 확정 및 재산목록 확정의 절차를 거쳐 채무자 법인의 전체 재산을 매각한 자금을 통해 채권자들에 대하여 배당을 하고 계산보고를 거쳐 “파산종결”을 통해 절차가 종료됩니다. 만일 채무자 법인의 전체 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것이 없다면 파산절차는 “폐지”되지만 이 역시 절차 종료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파산을 통한 채무 소멸의 효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법인파산절차가 종결 또는 폐지로 종료되면 채무자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되고 그에 따라 잔존 채무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 절차를 표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대한민국 법원 - 서울회생법원 - 도산제도 안내 참조, https://slb.scourt.go.kr/rel/guide/corporation_b/index.jsp)

4. 회생이란?

한편, ‘회생’은 앞에서 본 ‘해산, ‘청산’ 및 ‘파산’과 달리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률원인이 아니라,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부채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즉, ‘해산’, ‘청산 및 ‘파산’이 모두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와 관련된 용어라면, ‘회생’은 회사가 영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과다한 부채를 조정해주고 ‘회생’ 절차가 종결되면 정상 법인으로 돌아가도록 돕기 위한 절차인 것입니다.
여기서 ‘회생’은 ‘파산’과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회사가 법원 주도의 절차를 통해 부채를 조정하게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회생’은 법인격을 존속시키는 절차인 반면 ‘파산’은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때문에 ‘회생’을 ‘갱생형’ 절차라고 하고, ‘파산’을 ‘청산형’ 절차라고 부르기도 하며, 양자 모두 법원이 주도하는 절차에 따른다고 하여 ‘법정관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절차 진행 도중에 사업계속의 전망이 좋지 못하여 중간에 ‘파산’으로 절차가 이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생’이 앞서 본 ‘청산’ 내지 ‘파산’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 상세 안내
다음으로 “법인회생”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법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가능합니다.
법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시작되어 채권자 목록, 재산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의 수립 및 인가, 그 수행을 통해 회생절차가 종결되는 것이 성공적인 절차진행의 방법입니다.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법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가치(”계속기업가치”)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큰 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해당 조사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에 한하여 후속절차를 지속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즉,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크면 회생절차는 지속될 수 없고 폐지되어 이후 파산 등의 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채무자 법인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반대 등으로 인가되지 못하거나 회생계획의 이행 중 실패로 인가 후 폐지가 되면 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참고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해 필요한 채권자 동의 요건은 무담보채권자(액) 2/3이상의 동의 및 담보채권자(액) 3/4 이상의 동의입니다.
회생절차 폐지가 회생계획의 인가 전에 이루어지면 채무재조정의 효과가 전혀 발생한 바 없으므로, 채무자 법인은 기존 채무를 그대로 이행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실패하여 폐지되는 경우 채무재조정의 효과는 이미 발생하였지만 필수적으로 법인파산절차로 이행되게 됩니다. 이들 절차를 표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 서울회생법원 - 도산제도 안내 참조, https://slb.scourt.go.kr/rel/guide/corporation_r/index.jsp)

5. [참고] ‘해산’, ‘청산’, 파산’, ‘회생’의 용어 비교

이상에서 설명드린 ‘해산’, ‘청산’, ‘파산’ 및 ‘회생’의 의미 및 그 근거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의미
근거
상황 예시
해산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
상법 77조, 227조 등
회사가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해산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함으로써 처음으로 밟게 되는 절차
청산
해산 후 회사가 그 재산의 권리의무를 정리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
상법 80조, 268조 등
회사가 주주총회의 해산결의를 통해 회사 재산을 모두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남는 자산은 주주들에게 분배한 뒤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일련의 절차
파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있는 자산으로 부채를 일부 변제하고 청산하는 도산절차
채무자회생법
회사가 있는 자산으로써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 주도의 절차를 통해 채무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갚지 못한 채 회사가 소멸하면서 함께 남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는 절차
회생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회사가 부채를 조정(일부 변제, 일부 면제 등)하고 사업을 재기하는 도산절차
채무자회생법
회사가 부채 대비 자산 부족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는 없으나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 경우 채무를 일부 조정하여 모두 갚고 정상 영업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