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정리하는 절차 중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자와 세무 이슈일 것입니다. 본 파트에서는 폐업 신고 등 회사 정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무 절차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폐업 신고는 왜 하여야 할까?
회사가 사업을 중지하는 경우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 중지에도 불구하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됩니다. 또한 4대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폐업신고는 필요합니다.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의 사업자 상태는 폐업사업자로 바뀌고 이제 더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도 말소되게 됩니다.
2. 폐업 후 어떤 세금을 신고하여야 할까?
신고가 필요한 세금(부가가치세, 법인세, 배당소득세)은 신고기한이 납부기한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 부과되는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 부과된 세금액과 납부기한을 안내해주며 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회사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환급대상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초일부터 2주 이내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폐업시 회사에 남아있는 설비, 장비, 재화가 많은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폐업 시 회사에 남아있는 설비, 장비, 재화는 더 이상 사업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존에 재화 구입 시 적용해주었던 매입세액공제를 환수하기 때문입니다.
노트북을 110만원에 개인, 법인이 각각 구매한 경우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지만 법인은 해당 노트북이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는 가정하에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을 것인데요. 만약 폐업을 할 때 해당 노트북이 법인의 재산으로 남아있다면 10만원을 다시 회수해가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누락해서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잔존재화가 부당하게 과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부화되거나 손상된 자산/재고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을 문서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트북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노트북이 고장나 폐기처분하거나 중고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폐기증빙, 매각증빙, 사진 등을 구비해두는 것이죠.
법인세 신고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만 법인세는 폐업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해산등기, 잔여재산분배, 청산종결등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는 1년에 한번,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이듬해 3월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죠. 그런데 회사가 마무리 절차를 거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를 한 경우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로 변경됩니다. 즉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해산등기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면 추가적인 법인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잔여재산배분이 완료되면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산등기일로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까지의 소득을 ‘청산소득’이라고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과세기간 | 신고기한 |
해산등기일까지의 법인세 | 사업연도 개시일 ~ 해산등기일 |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해산등기일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통 법인세는 1년에 한번 신고하지만, 해산 및 청산 절차가 급박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1년에 법인세를 3번 신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는 만일 환급대상인 경우 통상적으로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정도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
만약 해산등기는 했는데 잔여재산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법인세는 계속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산등기일 이후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도래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법인세는 따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청산종결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로 법인격이 최종적으로 소멸될 때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1) 배당소득세의 개념
폐업과 해산, 청산과 같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당은 왜 등장하는 걸까요? 배당은 잔여재산배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념인데요. 주주가 1명뿐인 회사를 가정하여 이야기해볼게요. 1인 주주가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설립한 회사가 있었어요. 이 주주이자 대표자였던 분은 열심히 사업하다가 모종의 이유로 스타트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시점에 청산을 해보니 회사에는 총 5500만원의 재산이 남아있었어요. 이 5500만원의 재산은 주주에게 다시 분배를 해주어야 할텐데요. 1인 주주이니 모두 주주에게 지급해주면 되겠죠.
이 과정을 주주 입장에서 보면 주주는 5천만원을 회사에 투자했다가 회사로부터 다시 5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기에 총 500만원의 소득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득은 세법상에서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개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5.4%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500만원에 대해서도 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며 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금은 77만원입니다. 사실 제목은 배당소득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천세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주주 1인을 가정했지만 주주가 여럿일 때는 잔여재산분배의 실제 형태에 따라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주주도, 그렇지 않은 주주도 있을 것입니다. 주주가 분배받는 재산이 그 주주의 출자금액보다 많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이 배당소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배당소득세의 신고기한
배당소득세의 실질은 원천세라고 말씀드린바 있죠. 원천세는 원천징수일, 즉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잔여재산분배가 7월 24일에 이루어진 경우 8월 10일까지 이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통상 환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세는 그 특성상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환급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해서는 3부 이해관계자 대응 - 임직원 대응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3. 폐업신고와 법인 해산 및 청산의 관계
폐업 신고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만, 회사 법인 자체는 계속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회사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사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폐업하여 세무상 지위만 정리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법상 등기도 하지 않으면, 5년이 경과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회사에 대하여 해산간주등기를 진행하며, 다시 3년이 경과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하여 회사를 법적으로 소멸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무상 폐업과 상법상 회사의 소멸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일부러 8년 간의 기간을 기다려 법원의 직권에 의한 회사의 소멸을 의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장기간 방치된 회사의 임원과 주주로 계속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의 청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회사 정리를 위하여 세법상 폐업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상법상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법상 회사 정리 절차는 다음 Step 2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4.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청산이 가능할까요?
법인에 미납세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청산이 진행된 경우 미납세금의 납세의무는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에게 이어집니다. 이를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하는데요.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는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미납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위 사례에서는 1인 주주가 5500만원을 분배받았으니 만약 법인에 미납세금이 *1억원이라면 1인 주주는 5500만원을 한도로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단 본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청산 절차가 완료된 이후 예상치 못한 미납세금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만든 가상의 예시입니다. 본래 체납세금 등이 잔여재산보다 많은 경우 파산의 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에 청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의 재산을 분배받은 주주나 청산인이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